개인정보분쟁조정위, 집단분쟁 조정절차 재개
2건 병합하고, 추가 신청도 접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쿠팡을 상대고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하나로 병합해 12일 조정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 조정신청은 지난해 12월 11일 고모씨 등 50인이 접수한 건과 같은달 23일 김모씨 등 1626인이 접수한 건 등 2건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유출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집단분쟁 2건에 대한 조정절차를 일시정지 했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5일간 집단분쟁 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도 받기로 했다. 추가접수된 집단분쟁 건도 병합해 한번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e매일이나 일반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접수가 마감되면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그 인정 여부를 10일 내 통지한다.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쿠팡이나 신청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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