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당수 혐의 특검 수사대상 아냐"…김예성 이어 공소기각 판단 잇따라
[파이낸셜뉴스]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상당수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일부 혐의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기소 자체가 법률을 위반해 사건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단이다.
함께 기소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대표와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쓴 혐의를 받는 강모 전 경제지 기자 역시 모두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IMS모빌리티 이사 모모씨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 관련 특경법상 배임과 외부감사법 위반,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문제 삼은 IMS모빌리티 유상증자(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함) 과정이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상증자를 두고 "비마이카의 핵심 기술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투자의 성격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절차적으로도 "투자자들로부터 사전 서명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중 자회사 주식 취득 과정에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무제표 허위 공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는 있지만 허위 기재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피고인들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소기각이 확정되더라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뒤 적법한 기소권자가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이 가운데 약 24억원이 조 대표와 김씨 측에 의해 횡령됐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또 김씨의 배우자 정씨가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횡령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씨는 별도로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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