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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별번호까지 털리자…CI 분리·보관제 4개월 조기 시행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2 16:38

수정 2026.06.12 18:38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뉴스1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와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 분리·보관 제도를 내년 1월 조기 시행하는 안을 추진한다.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될 시 명의도용에 악용될 수 있는 CI까지 털린 상황에서 CI 유출 단속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커졌기 때문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당초 내년 5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주민번호와 연계정보 분리·보관 시행을 4개월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술적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고 검증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 요청으로 시행일을 내년 5월 1일로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주민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시행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추가 피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예 요청 기관 152곳 중 144곳이 연말까지 조치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방미통위는 조기 시행을 담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할 예정이다.
또 관계 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를 거쳐 서둘러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티빙은 지난 2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 비인가 접근이 이뤄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확인된 유출 항목은 △ID △이름 △생년월일 △성별 △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폰 번호(마지막 4자리 암호화) △이메일(도메인 제외 ID 부분 암호화) △환불 계좌번호 (암호화) △비밀번호(단방향 암호화) △이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