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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많은 교육청, 교부금 최대 100억 예산 삭감 검토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2 21:42

수정 2026.06.12 21:51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현금성 지원 비중이 높은 교육청에 대한 교부금 감액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의 현금성 지출 확대를 억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이 높은 교육청에 대한 교부금 감액 규모를 현행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금성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각각 10억원씩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2027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실제 적용 전 삭감액을 10배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삭감액이 오르면 오는 10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2028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구조조정 압박이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은 내국세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된다. 이 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1972년 도입됐으나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가 빠르게 줄면서, 학생 수 감소에도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돼 자동 증가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부금 사용처가 초중등 교육으로 제한돼 있는 점도 논란이다. 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는 재정난을 겪는 반면, 초중등 교육 예산은 세수와 연동해 자동 배분되는 구조여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금성 지원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의 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지출을 먼저 관리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감액 규모에는 차등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성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100억원, 두 번째로 높은 교육청은 80억원, 세 번째 교육청은 70억원을 감액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기준과 감액 폭은 교육부가 지난달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수와 학교 수는 단기간에 함께 줄지 않고, 냉난방비와 급식비, 안전관리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성 경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교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현금성 지출 비율만으로 교부금을 감액하면, 교육청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