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3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처분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5~6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13세 미만 아동 B양을 협박한 뒤 자신의 주거지와 숙박업소 등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군은 B양이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과거 수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징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만 18세 소년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선고 직후 "아 씨", "XX하네" 등의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를 지르고, 법정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법원 관계자들이 즉시 이를 제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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