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수 때문에 아이 해외여행 일정 망쳐...피해보상 청구 어디다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3 16:00

수정 2026.06.13 16:00

온라인 커뮤니티 대학생 학부모 글 논란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대학생 자녀의 해외여행 일정과 기말고사가 겹치자 부모가 "교수와 학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며 조언을 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교수 때문에 해외여행 일정 망친 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대학생 아이가 교수 때문에 6개월 전에 예약한 해외여행 일정을 망치게 생겼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교수 사정으로 해당 수강과목 학사 일정이 1주 연기돼 기말고사가 여행 기간과 겹치게 됐다"며 "기간이 임박해 취소는 못하는 상태고, 취소할 시 100% 손해를 보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가 예약한 해외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는데, 저희 아이 귀책사유가 아닌 교수님 귀책사유니 '신의칙'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나 학교에서 여행 취소에 따른 비용을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육청에도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느냐. 정 안된다면 저희 아이만 따로 기말고사 일정을 바꿔주셔야 하는데 거부하신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업을 빼든 여행을 취소하든 학생이 알아서 결정하게 해라", "시험은 교수 재량이니 타협이 안 된다면 현실적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이 세상에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고,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는 세상도 없다는 걸 어른으로서 가르쳐야 한다", "학생보고 잘 해결하라고 하셔라. 대학생 정도면 알아서 잘 헤쳐나가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