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숙박·음식점 최저임금 감당 못해"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4 12:38

수정 2026.06.14 12:38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최저임금 2001년 1865원→2025년 1만30원
물가상승률의 5.7배 급증
명목임금 상승률의 2.5배 달해
최저임금 못받는 미만율서 업종별 차이 커

한국경영자총협회 본사 /사진=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 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내년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숙박·음식점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비중이 높아 현행 최저임금이 현장의 지급 능력과 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1년 1865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5년 1만30원으로 437.8%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7.4%)의 5.7배, 명목임금 상승률(174.7%)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노동시장은 일부 업종이 이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그 근거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미만율' 등이 크게 상승했음을 제시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숙박·음식점업은 87.1%에 달했으나 금융·보험업은 40%대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으면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경총은 전했다.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도 업종별 차이가 컸다.

제조업은 3.7%, 금융·보험업은 6.1%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했다. 2001년 6.4%였던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2025년 31.6%로 급증했다.

이에 경총은 주요 선진국들도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오고 있음을 강조,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및 산업 경쟁국들은 단일 최저임금이 아닌 지역, 업종·연령·지역·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이미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농업·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고 미국 일부 주(2개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경총은 소개했다.


경총 하상우 이사는 "업종별로 지불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면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뚜렷한 업종에 대해선 구분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