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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2] "주인 없는 조직" 된 선관위…전문가들이 내놓은 5대 개혁안

이환주 기자,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4 16:06

수정 2026.06.14 16:06

비상근 위원 체제 손질하고 사무처 권한 집중 견제해야
외부감사·인사 쇄신 주문…"자정능력 상실" 비판도

[긴급진단-2] "주인 없는 조직" 된 선관위…전문가들이 내놓은 5대 개혁안


[파이낸셜뉴스]6·3 지방선거를 계기로 드러난 선거관리의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근 위원 체제를 상임 중심으로 개편하고, '셀프 감사' 대신 외부 기구를 통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처 권한 집중을 견제할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확대하며, 조직 기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1. 상임 위원 확대 및 영구화
14일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우선 개선 대상은 중앙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근인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9명 중앙선관위원 전부를 상임화 하거나 적어도 별도 상임 위원장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조재연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그동안 선관위 출신 사무총장·상임위원 중심으로 운영됐고 비상임위원은 출석·결정만 했다"며 "조직 발전, 내부 기강, 인사 관리를 책임 있게 하려면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주인 없는 기업처럼 8명이 비상임인 구조하에서는 통솔이 어려워 상임위원으로 전원 교체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도 초기 3명만 상임으로 하려다 재판관 9명 전원을 상임으로 바꾼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원 구성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선거관리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보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관 추천은 호선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선관위 구성 자체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국회 등 외부가 지켜봐야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외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감사원 직무감찰에도 빠진 선관위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시민이 감시·감사하는 외부 기구(옴부즈맨·시민통제기구)를 만들어 국회에 정기 보고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행안부를 통해 선관위 예산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현 체계에선 사무감사를 할 수 없다"며 "법원 직제처럼 예산 ·사무를 외부자로서 감독할 사람을 같이 파견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장 교수는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헌법기관으로 두고 외부 통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을 통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선관위 자체를 행안부 산하로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3. 자정 능력 상실...외부 평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 등 '셀프 감사' 역시 바로 잡아야 한다. 장 교수는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내부감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과반으로 구성하자는 안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꼬집었다. 김 명예교수는 "현재로서 선관위는 자정능력이 없고, 내부 관료 조직까지 손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4. 선관위원 '무능' 개선
실무 권한이 집중 된 사무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원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근·비상근이 핵심이 아니라 위원들이 선거 관리 업무에 무능한 게 진짜 문제"라며 "일선에서 뛴 전문성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있어야 사무총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위원들도 판사가 아닌 다른 공무원을 상임으로 보내 행정업무, 사무감사를 체크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 선거철 휴가는 인사로 해결
선관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인사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광역선관위원장을 지낸 A 부장판사는 "대폭적인 인사 물갈이와 인사이동만 해도 적어도 절반은 성공"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선거 후 1~2년 이상 직원들의 공백이 이어지는 만큼 동원되는 지방공무원에게 선거 한 달 전 일주일 정도 워크숍과 사전교육을 통해 대처 훈련을 미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무원 파견 시 임시직 겸직을 허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공공단체 선거 위탁 대행 등을 과감히 없애고 선거관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을 놓고는 입장이 갈렸다.
신율·조진만·장영수 교수는 개헌을 적극 거론했다. 반면 조재연 교수는 "반세기 운영된 기관을 없애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개헌론은 과장됐다"고 평했다.
이근우 교수도 "개헌을 해도 뾰족한 수는 없다"고 봤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