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대출규제 방안 발표
1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규제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증부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모두 4조9000억원 수준이다. 규제지역은 수도권 가운데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용인 등 경기 12곳이다.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증부 전세대출 잔액은 약 9조2000억원, 건수로는 5만9000건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조2000억원(2만건), 인천 1조원(7000건), 경기 5조원(3만3000건)이다.
금융권에서는 규제지역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약 4조9000억원이 핵심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상태인 만큼 투기성으로 볼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 가운데 비규제지역이라도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 이를테면 경기 동탄에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도 사정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기준을 정한 뒤 이들의 만기대출 연장을 불허하거나 신규 전세대출 금지,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현행 80%에서 더 낮추는 한도 제한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 중 투기성 기준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에 자녀교육, 지방근무, 부모봉양 등 비투기 목적의 실수요자가 많고, 실수요와 투기 목적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투기 목적의 기준 설계보다 예외규정 설계가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외규정을 넓게 가져가면 실수요자는 보호하지만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예외규정도 엄격하게 적용하면 실수요자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개의 안을 만들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다음 달 비거주 1주택 규제와 함께 전세대출 규제 확대 방안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수준으로 추가 축소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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