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표의 "차량 이용 불편" 한 마디에 관용차 바꾼 아시아드CC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종합감사 통해 적발

부산 아시아드CC. 사진=연합뉴스
부산 아시아드CC.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산하 출자기관인 아시아드컨트리클럽(아시아드CC)이 "차량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대표이사의 한 마디에 구매한 지 2년도 안 된 업무용 차량을 처분한 사실이 부산시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부산시는 최근 진행한 아시아드CC의 종합감사 결과 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2건을 시정요구하고, 5건은 주의, 2건은 기관 통보했다. 신분상 조치 인원은 25명으로 9명 경고, 16명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드CC는 합리적 사유 없이 업무용 차량을 조기 매각해 예산을 낭비했다. 차량 처분 과정에서는 규정과 다르게 수의 매각하면서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추가 수입 발생 기회를 상실했다.

앞서 아시아드CC는 대표이사의 업무용 차량을 2020년 12월에 5120만원을 주고 구매했다. 그런데 취득한 지 1년 7개월 만에 처분했다. 당시 관용차는 무사고에 더해 운행거리는 4만4000㎞에 불과했다. 시는 "차량 이용이 불편하다"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아시아드CC가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의 규정에 따르면 관용차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아시아드CC는 시 산하 출자기관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자체 규정에는 차량의 내용연수나 교체 등 세부 사항이 없어 차량 교체를 위해서는 상위기관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아시아드CC는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매각을 진행했으며, 매각 사유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체할 차량으로 7인승 승용차를 월 142만원에 3년간 임대했다. 시는 이를 불필요한 차량 임대료로 보고, 최초 차량 구매비에 더해 이중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아시아드CC의 관용차 매각 과정도 부당했다. 재산관리규정에 따르면 재산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하고, 예정가격이 1000만원을 넘지 않거나 경쟁입찰을 3회 이상 실시해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시아드CC는 수의계약을 진행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해쳤다.
그밖에 인사·예산·회계분야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인사고과 항목별 평점 소계나 총계를 잘못 산정, 인사 부서에서는 별도의 확인 작업 없이 잘못된 인사고과표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제안서평가위원회 8명 중 7명을 내부 위원으로 구성, 예비 명부의 작성이나 입찰 참가자의 평가위원 추첨 없이 최종결재자의 내부결재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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