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영향...자동차세 납부 7월 3일까지 연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인천 행정체제 개편 반영 6월 26~29일, 6월 30일 밤~7월 1일 아침 위택스 중단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도 7월 3일로 조정
[파이낸셜뉴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연장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지방세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면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한다.
이번 납기 연장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위택스 서비스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중단된다. 행안부는 위택스 중단으로 납세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사흘 늦췄다.
자동차세뿐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돌아오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7월 3일로 일괄 조정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시스템 전환 작업을 고려해 7월 3일까지로 조정된다.
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와 텔레뱅킹, ARS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신청한 자동 납부는 시스템 중단과 관계없이 정상 처리된다.
위택스뿐만 아니라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일부 제증명 발급 서비스도 함께 중단된다. 행안부는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 중단 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