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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내면 된다…이달 말 위택스 정부24 일시 중단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인천 행정개편 반영
6월 26~29일, 30일 밤~7월 1일 아침 위택스 중단
주민등록 등·초본·납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발급도 제한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도 7월 3일로 연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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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늦춰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이달 말 위택스와 정부24 등 일부 행정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납세증명서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도 일시 중단돼 필요한 서류는 미리 챙겨야 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위택스 서비스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중단된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와 텔레뱅킹, ARS 등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이미 신청한 자동 납부는 정상 처리된다.

이에 따라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로 연장된다.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 신고·납부 기한이 돌아오는 취득세 등 다른 지방세 세목도 같은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위택스 중단은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지방세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 출범하면서 기존 행정 시스템 전환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민원 서류 발급도 일부 차질을 빚는다.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등 78개 시스템의 대민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한은 전남과 광주에 주소지를 둔 주민에게 적용된다. 전남에 주소를 둔 주민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더라도 해당 시간대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는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7월 3일까지로 연장된다.

납세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류가 필요한 사람은 서비스 중단 전에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 중단 대상과 시간은 정부24와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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