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건 국수본 이첩
오동운 처장 "논란 미연 방지 위해 이첩... 사법인력 위축 방지할 것"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정무직 수사 가능성 시사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들의 범죄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오 처장은 15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 사건은 법왜곡죄가 주로 문제 된다며 고발됐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 고발된 사건"이라며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각하하지 않고 관련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해 통일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법왜곡죄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와 함께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소·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대상 밖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오 처장은 이어 "법왜곡죄가 남용돼 사법 인력들의 업무 수행 등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고발 당사자에게 수사 증거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준 다음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해 종사자들이 소신껏 일할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에 의해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공수처와 경찰에 고발됐다.
오 처장은 지난 3일 열린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선관위 정무직 공무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 가담 여부, 범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잘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지침에 따라 당시 행정이 이뤄졌는데, 지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아울러 "우리가 증명해 낸 역동적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인력 확충에 대해 언급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인력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 등이다. 공수처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각급별로 최소 2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처장은 또 수사 대상인 '관련 사건 범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것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검법 등은 수사 중에 발견된 사건과 범죄에 대해서는 폭넓게 수사권을 인정하는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가 행한 사건이 아닌 경우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