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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본사·대리점 상생 확산… 대리점 단체구성권 추진"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가맹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가맹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리점 거래 분야의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리점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 절차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15일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해 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사례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주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이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리점을 포함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은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필수적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 요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공급사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차이로 인해 상생협력 우수사례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 절차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전면 도입하고, 프로모션 참여 여부를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래상 자율성과 협상력을 높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상생협력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우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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