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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피해자 "항고 준비할 것"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출처=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 김모씨의 손해배상금 회수를 위해 압류된 영치금 중 매월 10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씨는 배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의 수용 생활비 사용을 법원이 보장했다며 항고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30대 남성 이씨가 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수용 기간 월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피해자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배상금을 회수하려 했다.

그러나 이씨는 영치금 압류에 반발해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냈다. 이 절차는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씨는 지난해 7월 1회에 한해 15만원의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뉴시스에 따르면 김씨는 손해배상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영치금 사용이 매달 보장된 데 대해 반발했다. 그는 "사실상 압류를 무력화하는 처분"이라며 "가해자가 자체 배상은 할 생각도 없고 법을 피해서 자신을 위한 돈을 쓰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법원이 보장한 이 금액은 가해 지원금이라고 생각한다. 이 결정에 항고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또 김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2심이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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