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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면 돈 주는 병원"에 李대통령 "명백히 불법…시정조치"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손보험 악용 페이백 의혹 기사 공유…"아직도 이런 행태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엑스에 관련 보도와 함께 올린 게시글. 이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엑스에 관련 보도와 함께 올린 게시글. 이 대통령 엑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일부 요양·한방병원의 실손보험 악용성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인 듯하다"며 시정조치 방침을 밝혔다. 암 환자 등에게 고가 비급여 진료를 권한 뒤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입원 페이백' 관행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800만원 쓰면 470만원 페이백, 입원하면 돈 주는 요양병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좋은 지적 감사하다. 명백히 불법인 듯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정조치해야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불법 가능성과 시정조치를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단속 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한방병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 등을 상대로 고가 비급여 진료를 권하고,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치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고, 병원으로부터 별도 현금까지 받는 구조다.

보도에는 한 병원 관계자가 입원 상담 과정에서 "월 500만원을 쓰면 200만원, 800만원을 쓰면 470만원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진료비를 많이 쓸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커진다는 식이다.

이 같은 페이백 관행은 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통해 매출을 늘리고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치료 필요성과 무관한 입원이나 고가 비급여 진료가 반복될 경우 실손보험 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를 상대로 한 페이백 영업은 선량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병원의 부실한 입원 관리와 불필요한 치료 유도가 확산되면 정작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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