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가뭄… 市 "이주비 대출 풀고 용적률 높여야"
투기과열지구 묶여 속도전 차질
정부에 10대 법령 개정 건의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줄이고
녹지 의무확보 기준 완화를"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출 제한에 걸린 이주비 마련 부담을 줄이고, 재개발 문턱을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재건축 사업 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했다"며 "그간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市 "대출·조합·사업성 문턱 낮춰야"
우선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 지정되면서 정비사업 조합원의 기본 이주비 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주택 현장은 이주비 부족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제공비율을 낮추고 법적상한 용적률은 1.2배 완화를 건의했다. 공공정비사업에 적용하는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 1.3배 완화 기준을 민간에도 형평성에 맞춰 제공하자는 구상이다. 임대주택 비율 역시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대비 최소 50%인 기준을 재건축 기준인 30% 수준으로 맞추자고 건의했다.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건축을 할 때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 개선도 제안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불필요하게 중복산정될 수 있는 임대주택 산정방식도 특례법 개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착공 기간단축…준공 후 모니터링도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후속입법을 통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했다. 시는 이 기준을 재개발에도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이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기존 인가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이 2번 유찰돼야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1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준공 후 갈등 예방 장치도 도입한다.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조합원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개선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에도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