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총, 중노위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에 "산업 전반 혼란 확대 우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노위, 사내식당 운영 노조 사용자성 인정
경총, 즉각 중노위 결정에 비판 입장
"간접 지원 협력관계까지 단체교섭으로 확장"
"법적 이행이 파업 리스크 부담으로 이어지는 모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제공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앙노동위원회가 15일 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에 소속된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 전반의 혼란을 확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중노위의 한화오션에 대한 판정과 관련,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관계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확장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에 소속된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산업안전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경총은 중노위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해석지침과 부합되지 않음을 직격했다.

경총은 "고용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도급 위임 계약상의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돼 원청의 하청기업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고용부의 예시에도 중노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도급인의 법적 의무 수행을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고 경총은 비판했다.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경총은 "법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이 하청기업과의 교섭 의무나 파업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모순을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다.

경총은 "중노위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판단을 지양하고 해석지침과 엄격한 법적 기준을 근거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해야한다"면서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혼란 확산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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