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도 하청노조와 교섭하라'는 첫 판단 나와..분쟁 장기화 전망
구체적인 판정문 나온 뒤 추가 상황 전개될 듯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조 조합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정부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에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조합원 1675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현대차 측은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고 이에 금속노조는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5월 20일과 지난 6월 1일 두 차례 심판회의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나 이번 3차 회의에서 현대차가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고도 이를 공고하지 않은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울산지노위는 하청 노조 조합원들의 업무 성격과 구체적인 사용자성 연관성 등 판정 내용과 취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판정문은 결정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송달되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노동위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판정문을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 결정 이후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과 법적 분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울산지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노사간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현대차는 "판정문을 송달받아본 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중노위가 이날 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에 소속된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거듭 인정한 것과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 전반의 혼란을 확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다.
중노위의 한화오션에 대한 이같은 판정은 지노위 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경총은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관계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확장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