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전자발찌 훼손·무단외출 항소심도 징역 8개월
[파이낸셜뉴스] 등 하교 및 야간 시간대 외출 제한을 반복 위반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자택을 벗어나 법원이 부과한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외출 제한 시간은 학생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3시~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였다.
그는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데 이어 자택 안에서 착용 중이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