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피해자 유족 재판 재개 요청에 법원 "소송 종료"
유족 "변호사가 고의로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 반발
[파이낸셜뉴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패소한 '학폭 노쇼 사건' 유족 측이 재판을 재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2부(오영상·임종효·최은정 고법판사)는 24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022년 11월 10일 항소취하 간주로 모두 종료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행위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주의 처리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고,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손해배상 책임 부담과 별개로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상 요건 성취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다. 권 변호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출석했다는 사정이나 이씨가 주장하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정만으로는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원고 본인에 대한 기일 통지 없이 이뤄진 항소 취하 간주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도 개선 차원의 주장이 될 수 있지만, 항소 취하 간주 효력 배제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이 사건 판결 결과와 별개로 재판부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판결에 반발해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것이냐, 증인 신청을 왜 안 받았냐"며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항의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지난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 측이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지난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이러한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2022년 확정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