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무한스크롤·자동재생에 중독됐다"…유튜브, 美10대 소송 합의로 마무리

뉴시스

플로리다 16세 소년 "8세 때 SNS 접한 뒤 우울·불안" 주장 합의 조건 비공개…인스타·스냅챗·틱톡은 7월 재판 예정

유튜브 로고(사진=유튜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튜브 로고(사진=유튜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중독적 설계 때문에 정신건강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미국 10대 이용자의 소송을 배심원단 판단 전에 합의로 마무리했다.

다만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고, 구글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독일 도이체벨레(DW)는 24일(현지시간) 유튜브가 플로리다주 10대 소년이 제기한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유튜브만 먼저 합의했고, 함께 피소된 메타의 인스타그램, 스냅의 스냅챗, 바이트댄스의 틱톡은 7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소송을 낸 소년은 플로리다주에 사는 16세 R.K.C.로, 그의 이름은 법원 문서에서 이니셜로만 표시됐다. 그는 8세 때 처음 소셜미디어를 접한 뒤 이용을 멈추기 어려울 정도로 중독됐다고 주장했다.

소년 측은 특히 무한스크롤과 자동재생 기능을 문제 삼았다. 이런 기능이 이용자로 하여금 피드를 계속 넘기거나 다음 영상을 이어 보게 만들어 강박적 이용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R.K.C.는 소셜미디어 이용을 멈추기 어려워지면서 수면 부족을 겪었고, 우울증과 불안 증상도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소년의 변호인단은 유튜브가 배심원단 앞에 서기 전에 합의를 택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서울=뉴시스]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수면 부족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수면 부족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구글 대변인은 회사가 “연령에 적합한 제품과 보호자 관리 기능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이번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 보호보다 이용 시간 확대를 우선해 중독적 기능을 설계했다는 소송이 수천 건 제기돼 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청소년 보호 조치를 이미 도입했다고 반박한다.

세계 각국에서도 16세 미만 등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메타와 유튜브를 상대로 한 주목받은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20세 원고는 어린 시절부터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중독됐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독적 플랫폼을 설계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고, 메타에는 420만 달러, 구글에는 18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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