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이무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본안 판결시까지 전속계약 효력정지
전속계약 해지 소송도 지난 16일 제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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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수 이무진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잠정 정지됐다. 이씨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을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이씨가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씨 측은 "채무자(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의 정산 의무 위반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포털 사이트 등에 아직 이무진이 채무자 소속 아티스트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무진이 보다 안전하게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선 이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소속사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온전히 채무자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무진씨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산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이씨 측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나가는 점에 채무자 측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전속계약 효력은 본안 소송 선고가 날 때까지 정지된다.
한편 이씨 측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씨 측이 지난 3월 27일 소속사를 상대로 적법하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을 확인받으려는 취지의 소송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이씨 측이 앞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본안 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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