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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우대… 전력·용수 최대 100% 지원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신규 지정때 정주여건 개선도 포함
검토하던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정부가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고, 입주기업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에서도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수도권을 지정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산업의 지역 분산과 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정·조성·운영, 기반시설 지원, 기업 유치와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는 경제자유구역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경기도 등이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그 대신 정부는 클러스터 지정 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간 산업격차 해소를 고려해 비수도권을 우대하도록 했다. 입주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도 비수도권에 더 두껍게 적용한다.

특히 수도권 밖 클러스터에는 근로·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전문인력의 지역 정착과 기업 유치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력·용수·폐수 및 폐기물 처리·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은 최대 100%까지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중화 전력공급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반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는 50~10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첨단 파운드리 역량 강화와 패키징·검사 등 후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판로 지원과 규제개선 근거도 마련했다. 또 국가안보와 직결된 긴급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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