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너무 좁아,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수용자 24명, 국가 상대 손배소...결과는
[파이낸셜뉴스]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교정시설에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또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과밀 수용 상태가 단기간 부득이하게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김 판사는 구체적인 위법 기준과 관련해선 "수용자 1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번 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들에 의해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