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일당 구속기로…내달 1일 영장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패가망신 1호' 사건 일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조달해 일별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수 매수 등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금융회사 지점장,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법인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8일 DI동일과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9일에는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 등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불공정거래 근절 기조 속에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첫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건이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