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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토지 매입비, 국비 지원 95%까지 늘린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자체 공원·도로·하천 조성 때 적용
보조율 상한 80%서 95%로 상향
경기북부 타운홀미팅 후속 조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전경. 뉴시스 제공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전경.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에게 제공됐다 반환된 지역인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이 최대 95%까지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반환공여구역에 공원·도로·하천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재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반환공여구역은 한국이 주한미군 사용을 위해 제공한 공여구역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은 지역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정부가 반환공여구역을 공원, 도로,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 매입 소요경비의 60~80%를 국비로 보조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조율 범위는 60~95%로 조정된다. 보조율 상한이 15%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최대 보조율이 적용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토지매입비 비중은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장기간 미군 공여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지체됐던 지역에서는 토지 확보 비용이 줄어 공원·도로·하천 등 생활 기반시설 조성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발표된 반환공여구역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경기북부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많았던 지역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한 희생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지원 대상은 지방정부가 반환공여구역을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도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반환부지 개발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국비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국가로부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를 보조받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미 보조가 이뤄진 사업에 새 보조율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국정 철학을 실현한 결과"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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