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피명령 때 장소·방법 함께 알린다
시장·군수·구청장, 구체적 대피 방법 안내해야
지자체, 안전취약계층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대피장소 몰라 생긴 현장 혼선 줄이는 데 초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산불·호우 등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질 때 '어디로,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안내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대형 산불 당시, 대피장소를 알지 못해 혼선을 겪거나,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주민 대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경우 구체적인 대피 방법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재난 예보·경보·통지 내용에는 대피장소와 대피 방법 등 대피명령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난 상황에서는 "즉시 대피하라"는 경보가 내려지더라도 주민들이 어느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지, 어떤 경로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실제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로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력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피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주민이 재난 상황에서 뒤늦게 구조를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평소 대피 여건을 점검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대피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피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