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GA 보험설계사에 '1200% 룰' 적용된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시행
[파이낸셜뉴스] 7월 1일부터 이른바 '1200%룰'이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로 확대 적용된다. 1200%룰은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만 1200%룰이 적용됐다. GA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되면서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업계, 소비자단체와 준비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1200%룰 확대와 관련,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세부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했다.
생·손보협회·GA협회도 제도 시행에 맞춰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각 협회 내에 설치하고 규정 해석 및 위규 사례 제보 접수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자율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중대 위규 사안은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형 GA는 보험계약 시 유사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을 3개 이상 비교해서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내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다. 동일 등급 상품이라도 순위가 높은 상품이 보다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다.
소비자는 추천 가능 보험회사 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가 추천 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 회사의 상품을 포함하여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와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