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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가석방 후 손편지로 전한 심경 "뉘우치며 잔여 형기 채울 것…정말 죄송"

뉴스1
가수 김호중이 30일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보석 출소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동취재) 2026.6.30 ⓒ 뉴스1 권현진 기자
가수 김호중이 30일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보석 출소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동취재) 2026.6.30 ⓒ 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이던 가수 김호중(35)이 구속 2년 1개월 만에 가석방된 가운데, 손편지를 올렸다.

김호중은 30일 자신의 팬카페에 '그리운 식구들에게'라며 손편지를 게재했다.

그는 "이곳에 다시 글을 쓰기까지 2년이 걸렸다"라며 "또 느낀다, 제 잘못이 크다는 것을"이라고 적었다. 이어 "2년 6개월의 형기 중 2026년 6월 가석방심사 대상에서 적격 판정을 받게 됐고, 6월 30일 오늘 세상에 나오게 됐다"고 했다.

이어 "옥문을 벗어났다는 자유와 해방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닌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뉘우치며 남아 있는 잔여 형기를 채워나가도록 하겠다"라며 "더 이상의 말보다는 지금 저 자신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명확히 보고 어긋나지 않게 살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라며 "더 돌아보고 마음을 다시 바로잡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현재 복역 중인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김호중은 본래 1·2심에서 2년 6개월 형을 받아 오는 11월 복역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최근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출소 시기를 약 5개월 앞당기게 됐다.

가석방 대상은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른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해당 사고 이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후 김호중은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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