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계약 완료 매물' 즉시 안내려도 중개사에 과태료 부과 안한다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삭제요청 후 3일 이내'로 완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완료된 매물 광고를 즉시 내리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등록 관청에서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 삭제'로 제도가 변경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계약이 완료된 매물 광고를 즉시 삭제하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고 현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소비자 유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관리 강도를 유지한다. 개정안은 계약이 이미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활용해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새롭게 명시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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