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완료 매물' 즉시 안내려도 중개사에 과태료 부과 안한다
'삭제요청 후 3일 이내'로 완화
[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완료된 매물 광고를 즉시 내리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등록 관청에서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 삭제'로 제도가 변경된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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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완료된 매물 광고를 즉시 내리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등록 관청에서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 삭제'로 제도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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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완료된 매물 광고를 즉시 내리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계약이 완료된 매물 광고를 즉시 삭제하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