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1만8000건, '이 시설'에 도시민들 시골로 내려간다
'농촌체류형 쉼터' 증가세 유지
4도 3촌(4일 도시, 3일 시골) 인구를 늘리기 위해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 1년여 만에 1만8000건에 육박하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의 세컨드홈 수요와 기존 농막 전환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쉼터 확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체류형 쉼터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전국 누적 신고 건수는 총 1만7983건이다. 이 중 경기도는 1918건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다. 도시민 체류 수요와 맞물린 신규 신고는 1만2709건으로 전체의 70.7%였다.
다만 농지 전수조사는 향후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정부가 내년까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주의 실경작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면서 도시민들의 영농 의무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원주택과 쉼터를 짓는 하우징업계에서도 일부 도시민들이 쉼터 설치를 미루거나 더 신중하게 따져보는 분위기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쉼터가 있는 농지도 전수조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때문이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도시민이라도 영농 의무는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쉼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쉼터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신고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농촌 생활인구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농지 관리 강화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농촌에 관계 인구를 늘리는 것과 농지 관리가 같은 공간에서 충돌하는 딜레마"라며 "농지 관리와 지역 발전 계획 간 제도가 혼란스럽게 얽혀 있어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태 의원은 "농지 투기 단속은 필요하지만 농촌체류형 쉼터 수요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명확한 이용 기준을 제시해 농촌 생활인구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