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태권도협회, 사무국장 중징계 요구 놓고 '시끌'
[파이낸셜뉴스] 60년 역사의 부산태권도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중징계 요구를 놓고 시끄럽다.
부산지역 태권도 관장 일부는 6일 부산시의회 브링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태권도협회 회장과 사무국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장들은 협회 사무국장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문을 받고서도 무책임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무국장은 올해로 24년째 부산태권도협회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는 사무국장이 '선거 중립성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징계요구서를 부산시체육회와 부산태권도협회에 보냈다.
사무국장은 2024년 협회 대의원 선거가 열릴 당시쯤 '특정 후보를 밀어달라'는 등의 부적절한 선거 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다.
관장들은 사무국장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는 데도 협회에서 즉각적인 직위 해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협회 규약을 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은 직위를 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무국장은 규약이 아닌 인사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 규정 제40조를 보면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람은 협회장이 직위를 해제하거나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건이 스포츠윤리센터 외 수사기관에도 수사 중인 만큼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경찰 조사에서 사무국장은 무혐의를 받아 결과적으로 사무국장은 직위 해제 조처를 받지 않았다. 이 기간 사무국장은 인사와 징계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태권도 관장들은 인사위원회가 사무국 내에 설치된 까닭에 사무국장의 '입김'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사무국장은 "조직도상 사무국 아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는 것이지 개입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특히 위원장은 부회장이 맡기 때문에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