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혼외자 들킨 신혼남편 "부부니까 빚은 같이 갚아야"... 혼인 취소 될까요? [이런 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이 빚이 있다는 사실까지 숨겼다 들키자 "부부니까 빚은 같이 갚아가자"며 되레 뻔뻔한 태도를 보여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양육비 미지급' 법원 이행명령 받은 남편, 대출까지 숨겨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개월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어야 할 지금, 저는 몹시 괴롭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은 연애 3년 동안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다"며 "남편은 자기 명의의 아파트도 있고 저축해 둔 돈도 많다며 저희 부모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다. 부모님은 그 말에 마음을 놓으셨고, 정성껏 혼수도 마련해 주셨다"고 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얼마 전,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보게 된 A씨는 남편에게 다섯 살 된 혼외자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연애 시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거다. 너무나도 충격적이다"고 했다.

이어 "혹시 또 숨긴 게 더 있을까 싶어서 남편의 서랍을 뒤졌고,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를 발견했다"며 "거기에 개인 대출과 카드론 서류까지 여러 장 쏟아져 나왔다. 도대체 어디에 쓰느라 생긴 빚인지 모르겠고, 솔직히 더 알고 싶지도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서류들을 내밀며 따져 물었더니 남편은 그저 과거의 실수일 뿐이라면서 저를 놓치기 싫어서 말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더라. 그러면서 '빚은 이제 부부니까 같이 갚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아예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며 "남편의 말로는 어찌 됐건 부부는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던데, 그게 정말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사기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취소소송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외자와 막대한 채무를 숨겼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혼인 취소소송의 경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에 3개월의 기간을 넘기셨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은 가능하다"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신 변호사는 "단기 혼인 파탄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재산분할 형식을 취하기보다 '혼인 생활이 없었던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사연자님은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나 예단, 자금 등은 그대로 회수해 오면 되고, 남편 역시 본인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혼외자 #빚 #남편 #혼인취소 #이혼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