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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몰래 유튜브 찍은 기업은행 팀장, 내부 감사서 적발...1개월 정직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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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회사의 허가 없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 필명으로 책을 낸 IBK기업은행 영업점 팀장이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기업은행 A팀장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필명으로 책을 내 수익을 올린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8조와 정관, 취업 규칙, 임직원 행동 강령은 은행장 허가 없는 영리 사업 영위와 겸직을 금하고 있다.

A팀장은 은행 내부 정보를 채널 운영에 활용하기도 했다. 감사 문서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긴급>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실시'라는 내부 문서를 소개하고 체크리스트 일부를 게시했다. 또 은행 임직원과 고객을 위해 제공되는 경제 전망 자료를 참고·가공해 채널 콘텐츠로 활용하기도 했다.

A팀장은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대출·카드한도 거래에까지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신규 여신 요청 시 배우자임을 숨기고 자신의 근무 영업점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해 부당한 금리 감면이 적용되게 했다.

이에 A팀장이 근무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4명은 '직원 지휘·감독 소홀'로 일제히 훈계 조치를 받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매체에 "해당 사고 이후 직원 대상 겸업 금지에 대해 내부 교육을 실시했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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