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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못 살아"…흉기로 이웃 위협한 70대 집유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이웃을 위협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울산 자신의 집 인근에서 이웃 주민인 B 씨(50대)를 향해 흉기를 고 다가가 욕설을 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 소리에 화가 나 "개를 그렇게 키워서 사람 피곤하게 잠도 못 자게 하느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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