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성착취 생중계, 2만명 시청했다... BJ 신태일, 징역 6년 선고 "엄정 처벌 불가피"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BJ 신태일 방송 화면 캡처
/사진=BJ 신태일 방송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32·본명 이건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신태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J 7명 중 5명에게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을 각각 선고,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다. 또 나머지 공범 BJ 2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득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에 출연시켰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명을 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를 무분별하게 송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7월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해 9월1일 서구 오피스텔에서 생방송 중이던 그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신씨는 B군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지급한 뒤 시청자 후원금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돌림판'으로 벌칙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벌칙에는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당시 방송에는 신씨 외 다른 BJ 7명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 생방송을 시청한 161명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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