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은색 비닐봉투 안 1억6000만원' 외국인 여성이 들고 다닌 뭉칫돈 정체는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순금을 현금화해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 여성을 구속했다. 사진 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순금을 현금화해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 여성을 구속했다. 사진 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비닐봉지에 현금 1억6000만원 상당을 담아 이동하던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수거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청 유튜브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순금을 현금화해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 여성 A씨를 구속한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5월 29일 서울의 한 마트 앞에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마트 내부에서 현금다발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소지한 A씨를 발견하고 신원 확인을 시도했다.

경찰관이 현금의 출처를 묻자 A씨는 "내 돈이다"라고 답했다가 이내 "절반은 내 것이고 절반은 가족의 것이다"라며 말을 바꾸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당시 여권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현금을 비닐봉지에 무더기로 넣어 다니면서 출처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지구대에서 확인한 결과, 비닐봉지와 가방 안에는 총 1억6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가득 들어있었다. A씨는 신원과 자금 출처에 대해 계속해서 함구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그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확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나 한국으로 돈 벌러 간다. 그런데 잡히면 어떡하지?"라며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확인됐고, 소지품 중 메모장에도 "한국으로 돈 벌러 가는 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순금 204돈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이를 조직에 송금하려던 수거책으로 밝혀졌다.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의 전액이 범죄 수익금임을 확인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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