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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급차 실시간 운행관리 도입...GPS로 허위 운행 차단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송처치료 12년 만에 인상
에피네프린 구비 의무화·환자 인계 절차도 개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뉴시스 제공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막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12년 만에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인상하고, 응급환자 이송 과정의 안전성과 현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GPS)를 통해 수집된 운행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행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2014년 이후 12년 만에 현실화된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새로 도입한다. 야간과 휴일 할증 적용 범위도 확대해 민간 이송업체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응급환자 안전을 위한 장비 기준도 강화된다. 구급차에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기존에는 의사만 서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도 서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개정 규칙은 13일부터 시행되며, 이송처치료와 에피네프린 구비 의무는 1개월 뒤 적용된다.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전송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는 3개월 후, 의료기관과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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