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오늘 선고…김건희 무죄받아
특검 "공천 개입해 정당민주주의 훼손"…尹측 "대가 약속 없었다"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오늘 선고…김건희 무죄받아
특검 "공천 개입해 정당민주주의 훼손"…尹측 "대가 약속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판단이다.
명씨에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 여사를 별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당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가 선고된 상태다.
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5월 12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구형했다.
명씨에 대해선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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