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되면서 "출장 간다"던 남편... 옥바라지 했더니 출소하자마자 또 '술'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남편의 옥바라지를 한 여성이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남편의 술 문제와 외도로 이혼을 준비 중이라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기업 영업 사원인 남편은 술을 무척 좋아한다. 업무상 술을 자주 마셔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 남편이 갑자기 장기 지방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다.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였다"며 "결혼 전부터 이미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남편은 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면서 결국 또 운전대를 잡아서 실형까지 살게됐다"며 "저한테는 이 모든 사실을 숨겼다"고 토로했다.
A씨는 "주변에서는 헤어지라고 했지만, 아기를 봐서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1년간 혼자 아기를 키웠고 지극정성으로 옥바라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출소하던 날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다"며 "저는 미련 없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다"고 덧붙였다.
집을 나온 뒤로 남편은 매일같이 "잘못했다"며 매달렸지만 A씨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돌아선 뒤였다.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제 화를 낼 기력도 없고, 완벽하게 끝내고 싶다"면서도 "아이가 아빠한테 영향을 받을까 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술을 끊지 못하는 남편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고, 양육권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집을 나간 뒤 친정에 있는 동안 외도를 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저는 결혼할 때 따로 혼수를 해오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음주 전과를 숨긴 사실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이유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음주로 인해 혼인 기간 교도소를 다녀오고, 그 기간 혼자서 아이와 가정을 지키며 감수했던 고통과 출소 후에도 술을 마시는 행동을 계속해 문제가 됐다면 혼인 파탄의 귀책이 있기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에까지 상간녀를 데리고 오는 행위는 더 귀책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위자료 인정이 가능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임 변호사는 "사연자가 주 양육자로 남편의 복역 기간 아이를 양육했고, 아이가 아직 어린 나이여서 사연자와 형성된 안정이 우선시 돼 사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심각한 음주 습관이 그대로 노출된다고 보이므로 추후라도 양육권 다툼에는 사연자님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3년의 혼인 기간이지만 남편의 부재 동안 가정을 유지하며, 양육까지 오롯이 감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 이혼 이후 아이를 또 양육해야 하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재산 분할 청구는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