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용 산림 훼손 무관용 원칙"...산림청, 약용수 불법 채취 엄단
태백 함백산 마가목 89본 훼손 사건, 경찰 고발 및 유관기관 합동 수사 총력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무분별한 수목 훼손과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특별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다른 사람의 임야에서 후박나무 껍질 약 7톤을 무단으로 벗겨 판매한 피의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맞춰 산림청은 지난 5월 강원 태백의 함백산 백두대간 보호지역 일대에서 기계톱으로 마가목 89그루를 무단 벌채하고 달아난 60대 추정 남성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은 이미 태백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완료했으며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수십 년간 가꿔온 산림이 한순간의 이기심으로 파괴되는 것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라며 "산림 훼손 현장을 목격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로 소중한 산림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