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남 폐수배출시설 업체 208곳 합동단속…12곳 위반행위 적발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특사경)은 지난달 8~29일 폐수배출시설 합동 단속에서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내 208개 업체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단속에는 도·시군 특사경과 시군 환경 부서 16개 반 59명으로 구성한 합동단속반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총유기탄소량 기준 초과 1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4건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환경기술인 비상근 1건 등이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함께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2건이 추가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운영일지 미작성 1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1건이다.
특사경은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부적절한 폐수 배출은 도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도민이 안심할 쾌적한 수질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