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계산 않고 1500원 아이스크림 나눠 먹은 장애인들 송치에 경찰 "적법한 수사"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진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부산진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적법한 수사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발달장애인 A씨(30대)와 B씨(30대)를 불구속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후 7시 45분께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1500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데다가 편의점 업주가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장애인 부모는 10만원을 배상했고, 이에 점주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음에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장애인에게 과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부모들은 경찰 수사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수사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하는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해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이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부모를 동석한 채 조사했다"며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뤄진 사실도 충분히 반영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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