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방문·종이 없는 전자계약' 도입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2027년 1월 전면 시행
8월부터 공사·용역·물품계약 시범 운영
【파이낸셜뉴스 연천=김경수 기자】 경기 연천군이 계약 체결부터 대금 청구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문·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14일 연천군에 따르면 시범 운영 대상은 군이 새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이다.
본청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 전 부서에서 시행한다. 단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영세업체나 전자 제출이 곤란한 일부 서류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계약업체는 적격 심사와 계약 체결 관련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제출해야 한다.
착공·착수 신고서와 선금 신청, 기성·준공 관련 서류는 '문서24'를 통해 하면 된다. 대금 청구 서류도 '나라장터'나 '문서24'를 이용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계약 서류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계약 대장에 저장해 계약 체결, 착공, 검사·검수, 대금 지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전자 계약 도입으로 계약업체 방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복사 용지와 인쇄 용품 사용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문서 보관 공간 확보, 계약업무 처리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달까지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전자 계약 이용 안내와 업무 처리 설명서를 배부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보완한 뒤 2027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석휘 연천군청 회계과장은 "계약업체가 서류 한 장을 제출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을 개선했다"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인 전자 계약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