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대형화물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승용차 기준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오는 2027년부터 대형 화물차·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승용차 온실가스 기준도 2030년까지 현행보다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고시와 중·대형 상용차 관련 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배출량을 2018년 9800만t에서 2030년 6100만t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을 반영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규제 수준을 고려했다. 기후부는 작년 10월부터 여섯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제작사, 학계,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대형 상용차는 그동안 자발적 감축 방식으로 관리돼 왔지만 2027년부터는 차종별로 3단계에 걸쳐 감축이 의무화된다. 1단계는 총중량 1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 2단계는 중·대형 승합차, 3단계는 15t 미만 중형 화물차와 덤프트럭이 대상이다. 2030년까지 기준 연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이는 게 목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2027년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 전면 의무화되는 2031년 이후 2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전기·수소차 슈퍼크레딧(판매 실적 추가 혜택)은 계속 유지되며 수소내연차 혜택도 새로 생긴다.
소형차 부문은 2020년 현행 기준이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2027~2030년 연차별 기준이 조정된다. 승용차·10인승 이하 승합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2030년 기준 현행 ㎞당 70g에서 54g으로, 소형 화물차·11~15인승 승합차는 146g에서 98g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며, 같은 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 중심축"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수송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차질 없이 달성하는 한편, 우리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기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