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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추가 물량 확보
야영장 3개소·실외체육시설 1개소
7월 중 사업자 모집 예정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1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 등의 물량을 추가했다.
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서 16개소로 늘었다. 세부 물량은 야영장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 7개소에서 8개소다.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 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면적은 기존 200㎡ 이하서 300㎡ 이하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도 기존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났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과 물량 추가 확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쾌적한 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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