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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구형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전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A씨(62)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들어 징역 3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지인 B씨(58)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으로 함께 일하던 이들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경찰에서 "어린 B씨가 말을 함부로 했다"고 사건 경위를 진술했다. 법정 최후진술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술 마시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폭력행위와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20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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