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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보상 미흡" 토지 불법 점유…법원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뉴스1
"공공주택사업 보상 미흡" 토지 불법 점유…법원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면, 보상금 지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던 기존 소유자들에게는 토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는 물론 부당이득 반환 의무까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차지원)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박 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토지를 공동해 공사에 9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성남 복정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공사는 2020년 박 씨와 김 모 씨 소유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런데 박 씨 등은 비닐하우스 8동과 일부 울타리가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며 토지를 계속 점유했고, 공사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씨 등은 "비닐하우스 등이 보상 합의에서 누락됐고,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 등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박 씨 등이 점유한 토지를 공사에 인도하고, 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2020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부당이득 7억7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땅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월 24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2심도 9억 27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손실보상액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들어 인도·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며 "다만 재결 신청 청구, 이의신청,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보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비닐하우스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새롭게 설치한 것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박 씨 등은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인 공공주택사업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이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대법원 판결은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재결절차에서 보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박 씨 등 사안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주택 사업에서 불법 점유자들이 토지 인도 의무를 넘어 부당이득 반환까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은 아직 없다.

박 씨 등은 "손실보상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인도 의무를 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헌법상 완전보상 원칙을 실질적으로 잠탈한 것이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라며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박 씨 등은 상고이유서에서 "LH가 협의취득을 재결과 동일시해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토지보상법(제29조)의 법리에 반하고, 사전보상 원칙 및 손실보상 항목별 완료 문제에 관해 실질적으로 반박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LH 스스로 안내한 수용개시일(2020년 12월9일) 및 2차 보상합의의 이전시기에 반해 부당이득의 기산일을 다투는 (상고인들의) 주장에 응답하지 못하고, 사업인정고시 이후 설치된 지장물에 적용되는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그 설치시기라는 핵심 쟁점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공공주택사업의 피수용자가 손실보상이 완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도의무를 넘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까지 부담하는지, 사업인정고시 이후 설치된 지장물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헌법(23조 3항)의 완전보상원칙 및 도시정비법 법리와의 체계 정합성에 비춰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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