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유가보조금 16일부터 지급…월 25만원 지원
경유 전세버스 3만9000대 대상
노선버스 지급단가 70% 적용
[파이낸셜뉴스] 경유 전세버스 3만9000대에 16일부터 유류비 보조금이 지급된다. 유가가 ℓ당 1900원일 경우 차량 1대당 월 약 25만원을 지원받는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노선버스에 지급하던 유가보조금 적용 대상을 전세버스로 확대한 것으로 최근 중동 사태로 커진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지원 대상은 전체 전세버스의 97%를 차지하는 경유 전세버스다. 노선버스에 적용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되,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로 정했다. 7월 기준 유류세연동보조금은 ℓ당 149원, 유가연동보조금은 98원이다.
지원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7년 7월 15일까지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500원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보조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은 전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국토부는 잦은 주유와 과도한 주유량 등 이상 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의심 주유소와 운수사업자에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벌인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한 지급도 정지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 증가 등으로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확대됐다"며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와 근로자 처우,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